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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WON TECH’s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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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관리자   |  Date 17-03-29 10:04   |  View 46,205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분리과세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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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분리과세 신청서 제출

 
1. 주주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 24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 소득
    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해 분리과세를 적용 받으실 주주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해당금융기
    관에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4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에 해당되며 한시적으로
   분리과세(25%)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방법
  1) 신청서 제출처
     * 명부주주 : ()장원테크  재무기획그룹 070)4016-3509
     * 실질주주 : 주주님이 주식을 예탁하신 증권사
  2) 신청기간 : 2017년  04월  06일까지
 
3. 배당금은 상법제464조의2에 의거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신 주주님은 재무기획그룹(070-4016-35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7길 14-9
                              주 식 회 사   장 원 테 크
                               대표이사 박 세 혁 (직인생략)

 

JANGWON TECH CO., LTD.

㈱チャンウォンテクは、2000年の創立以来、絶え間ない技術開発と革新を通して、地道な成長と発展の道を歩んできており、グローバルIT部品素材産業の先導企業として国と世界に社会的責任を果たすことをお約束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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